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판례평석 - 466 - 후 3년 미만이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부동산 등의 가액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법인의 자산 총액 가운데 주식 등의 가액 합계액이 80%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정 관의 잔여 존속 기한이 3년 이내인 경우이다. 위와 같은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가중평균비율의 조합으로 계산된 1주당 가치가 비상장 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이다. 그런데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소유하는 비상장주식에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1주당 가치에 20%를 가산하여 야 한다.46) 이를 ‘최대주주 할증’이라고 부른다. 최대주주 할증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보충적 평가액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이다.47) 다만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8항은 제1호부터 제9호에서 최대주주 할증이 적용되지 않는 경 우를 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유는 비상장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인 경 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금이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부터 각 사업연 도의 영업이익이 모두 0 이하인 경우,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비상장법인 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등이다. 나. 순손익가치의 계산 (1) 원칙: 과거 실적에 따른 계산(이하 ‘과거손익평균법’) 1주당 순손익가치는 비상장법인이 계속기업(going concern)48)으로서 앞으로 얻는 수익 을 평가한 다음 그 가액을 발행주식 수로 나눈 값이다. 그런데 미래 수익을 예측하기는 쉽 지 않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은 원칙적으로 과거 실적으로 미래 수익을 예측한다.49) 상증 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제56조 제1항에 따르면, 1주당 순손익가치는 과거의 실적인 ‘평가기준일 전 3년의 순손익액’에 대한 1주당 가중평균액을 순손익가치환원율 10%50)로 나 눈 값이다.51)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순손익가치 계산 방법을 ‘과거손익평균법’이라고 부른다. 46)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 47) 헌법재판소 2019. 11. 28. 2017헌바260 결정. 48) 계속기업은 청산 또는 거래 중단에 관한 의도를 가지지 않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영업을 계속하려는 기 업이다.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2019. 4.), 문단 39. 49) 대법원 2018. 12. 17. 자 2016마272 결정. 50)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와 제17조의3 제4항. 51)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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