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비상장주식의 역외 현물출자와 세법상 평가 - 467 - (2) 예외: 미래 수익가치의 추정에 따른 계산(이하 ‘미래이익추정법’) 지난 3년의 순손익액이 일시적·우발적 사유의 영향을 받았으면, 과거 실적은 장래 수익 예측을 위한 적절한 자료가 될 수 없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7조의3 제1항은 과거손익평균법을 적용하지 않는 사유를 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경 우는 자산수증이익·채무면제이익·보험차익·재해손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 액이 법인세 차감 전 손익에서 위 자산수증이익 등의 합계액을 뺀 값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넘는 경우, 합병·분할이나 주요 업종의 변경이 있는 경우,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주요 업종의 정상적인 매출이 생긴 기간이 3년에 이르지 않은 경우, 유가증 권·유형자산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 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 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넘는 경우이다. 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아래와 같이 미래의 수익가치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수 있다. 첫째,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회계법인·세무법인이 현금흐름할인법 또는 배당할 인법(dividend discounted model) 등으로 미래 수익가치를 산출하여 1주당 추정이익을 산출한다. 둘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값을 계산한다. 셋째, 위 평균값에 순손익가치환원 율 10%를 곱함으로써 1주당 순손익가치를 구한다.52) 이미 설명하였듯이 현금흐름할인법은 기업의 예상 미래 현금흐름(cash flow)을 현재가치 로 할인하는 방법이다. 또한 배당할인법은 기업의 주주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래 배당 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방법이다.53) 이 글에서는 이러한 순손익가치 계산 방법을 ‘미래이 익추정법’이라고 부른다. 다. 순자산가치의 계산 1주당 순자산가치는 비상장회사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수로 나눈 값이다.54) 여기서 말하는 순자산가액은 자산 및 영업권의 평가액에서 부채를 뺀 값이다.55) 이때 자산의 평가 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여야 한다. 다만 시가를 찾기 어려우면, 각 자산 유형에 맞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보충적 평가액이 자산의 평가액이 된다.56) 예컨대 상증세법 제61조에 5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2항,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5-1 3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금융감독원 규정) 제6조. 53) 서울고등법원 2007. 5. 29. 선고 2005노2371 판결. 54)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55)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