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판례평석 - 468 - 따르면, 토지·건물·오피스텔·주택의 보충적 평가액은 개별공시지가,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 액,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액 등이다. 라. 국외재산에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경우의 문제 (1) 획일적인 순손익가치환원율(10%) 보충적 평가방법은 각 법인의 경제적 상황 또는 여러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비 상장회사에게 순손익가치환원율 10%를 적용한다. 특히 상증세법의 순손익가치환원율 10% 는 재정경제부가 우리나라 회사채(3년 만기)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정한 것이다.57) 따라 서 해외 비상장법인의 사업 환경이나 위험은 위 10%에 반영될 수 없고, 그 보충적 평가액 의 타당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2) 미래이익추정법의 제한적 적용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은 미래이익추정법의 적용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 하고 있다. 그런데 어느 경우가 미래이익추정법의 적용 대상이거나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논리필연적 이유는 없다.58) 예컨대 미래이익추정법의 적용 사유에 나타난 ‘3년’ 또는 ‘50%’라는 숫자는 과거손익평균법의 적용을 배제할 이론적·실증적 근거가 아니다. 실제로 미래이익추정법의 적용 대상에 관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은 그동안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따라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과거손익평균법 또는 미래이익추정법을 적용할 경우, 외국 비상장주식 평가액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3)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경우의 문제 보충적 평가방법은 원칙적으로 순손익가치 및 순자산가치를 3:2(또는 2:3) 비율로 가중평 균하도록 정하되, 오직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순손익가치는 계속기 업을 전제로 법인의 미래 수익을 측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순자산가치는 법인의 청산을 가 정하였을 때 남은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한 다음, 자산 평가액에서 부채 평가액을 뺀 값이 다.59) 따라서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비상장법인이 더 이상 계속기 56)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57)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58) 김범준, “추정이익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의 몇 가지 문제점과 해결 방안”, 조세법연구(제22권 제2호), 한국세법학회(2016. 8.), 355쪽. 59)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두2157 판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