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비상장주식의 역외 현물출자와 세법상 평가 - 469 - 업에 해당하지 않을 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예컨대 청산 절차 또는 휴·폐업 중인 비상장법인이 이러한 경우이다.60) 한편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및 제5호에 따르면, 사업 개시 후 3년 미만 이거나 자산 총액의 80% 이상이 주식 등인 비상장법인 역시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리하여 이들 비상장법인이 계속기업에 해당하더라도,61) 순손익가치가 비상장주식 평가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계속기업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면,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실제 가치보다 커질 가능성이 생긴다.62) (4) 해외 비상장법인이 다른 외국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경우의 문제 해외 사업을 하는 우리나라 기업은 대개 다른 나라에 지주회사(holding company)를 먼 저 세우고, 지주회사 아래에 제조·판매회사를 둔다. 그러므로 앞서 살펴본 문제는 국내 비 상장주식뿐 아니라 외국 비상장주식에서도 일어난다. 예컨대 해외 제조·판매 회사가 사업 개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 결과 해외 제 조·판매 회사 주식의 과대평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는 해외 지주회사 주식의 과대평가 로도 이어진다. 해외 지주회사 주식을 평가하려면, 해외 지주회사의 자산인 해외 제조·판매 회사 주식을 평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해외 지주회사의 주식 등 보유비율이 자산 총액의 80% 이상이면, 해외 지주회사 주식마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된다. (5) 최대주주 할증에 관한 검토 보충적 평가방법이 비상장주식 평가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는 까닭은, 최대주주가 가 진 경영권 프리미엄을 보충적 평가액에 반영하기 위함이다.63) 보충적 평가방법은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를 일률적으로 20%로 정하고 있다. 위 20%라는 숫자는 획일적 가정에 터 잡은 것이므로, 외국 비상장주식의 객관적 평가를 보장하지 못한다. 60)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1호와 제2호 61) 예컨대 비상장법인이 사업 개시 후 3년 안에 다른 회사를 합병하거나 지주회사로서 여러 자회사를 보유 하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다. 62) 재정경제부(2004), 『2003 간추린 개정세법』, 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정책과(2004. 5.), 397쪽. 2003. 12. 30.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는 순손익가치가 순 자산가치보다 작은 경우에 순자산가치만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도록 정하였다. 그 결과 위에서 말한 과대평가 문제가 생겼다. 2003. 12. 30.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것) 제54 조는 과대평가 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순손익가치 및 순자산가치를 3:2(또는 2:3)의 비율로 가중평균하도 록 정하였다. 이러한 계산 방식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63) 헌법재판소 2009. 2. 26. 2007헌바82 결정;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484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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