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판례평석 - 470 - 마. 원심판결 이유의 검토 요컨대 보충적 평가방법은 국내자산에 대한 예외적 평가 제도이다. 따라서 외국 비상장주 식에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객관적 교환가치 의 왜곡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이유처럼 외국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 액을 곧바로 법인세법상 시가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4. 보충적 평가방법과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가. 국외재산에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1)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에 관한 요건과 취지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은 앞서 살펴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에 따르 면,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이 적당하여야 국외재산에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입법 태도는 보충적 평가방법이 국외재산 평가에 관한 객관적·합리적인 방법이 아닐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64) 따라서 외국 비상장주식에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려 는 자는 그 합리성, 특히 외국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액과 정상적 교환가치의 관계를 증 명하여야 한다. (2)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4두14228 판결(이하 ‘비비안 판결’) 및 몇몇 사례 비비안 판결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이 다투어진 사례이다. 비비안 판결의 원고(내 국법인)는 특수관계인(내국법인)과 함께 미국 비상장법인의 주주였다. 미국 비상장법인은 특 수관계인의 주식을 그대로 둔 채, 원고 주식에 대한 유상감자를 하였다. 피고는 유상감자를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의 적용 대상(불균등감자)으로 본 다음, 미국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에 따라 원고에게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65) 비비안 판결은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이 적절함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라고 판단 64) 재정경제부(2000), 『’99 간추린 改正稅法』, 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정책과(2000. 5.), 304쪽. 65) 국조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정상가격 제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보다 우선적으로 국제거래 에 적용된다. 다만 국조법 제4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호는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 계인 사이의) 불균등감자를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비비안 판결의 피고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를 적용하면서 미국 비상장주식에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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