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외국 비상장주식의 역외 현물출자와 세법상 평가 - 471 - 하였다. 특히 대법원에 따르면, 보충적 평가방법의 순손익가치환원율 10%는 국내 비상장주 식을 전제한 값이므로, 그 적정성이 증명되지 않은 채 위 10%로 외국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수 없다.66) 그리하여 비비안 판결은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조세심판원 2020중0939 결정(2021. 11. 4.)은 외국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 법 적용을 부정하였다. 조세심판원은 이러한 판단의 이유로 ‘해외 비상장회사 설립지국에 보충적 평가방법과 같은 최대주주 할증이 없음’을 들었다.67) 한편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7두62716 판결은 ‘휴·폐업 중인 홍콩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 라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나. 국외재산 소재지국의 세법상 평가액 또는 감정가액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이 적당하지 않으면, 국외재산의 소재지국에서 양도소득세·상속 세·증여세 목적으로 평가한 값을 국외재산의 평가액으로 본다.68) 이러한 평가액이 없으면, 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국내외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한 다음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평가액 을 정한다.69)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외국 비상장주식에 관한 감정이다. 상 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단서는 비상 장주식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바꾸어 말하면, 비상장주식의 감정은 원칙적 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보충적 평가방법을 외국 비상장주식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소재지국의 세법상 평가액마저 없으면, 외국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이 세법상 평가액이 된다.70)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은 국내외 감정기관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신용평가전문 기관·회계법인·세무법인으로 하여금 외국 비상장주식의 감정을 맡을 수 있도록 정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의 검토 요컨대 보충적 평가방법은 적용의 합리성이 밝혀진 때에만 외국 비상장주식에 적용될 수 66)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5646 판결. 67) 국세심판원 2005서0038 결정(2006. 4. 13.) 및 조세심판원 2019서3406 결정(2020. 12. 1.) 역시 같 은 취지이다. 조세심판원의 부과처분 취소 결정은 과세관청에 대한 기속력을 가진다(국세기본법 제80조 제1항). 68)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 69)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2항. 70)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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