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판례평석 - 472 - 있다. 특히 대법원과 조세심판원은 그 적용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게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 절성에 관한 증명책임을 지웠을 뿐 아니라, 몇몇 사례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외국 비 상장주식의 평가를 위법하다고 보았다.71) 그런데도 원심판결은 ‘보충적 평가방법이 이 사건 수령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적절한 방법이다’ 또는 ‘이 사건 수령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이다’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시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및 여러 사례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어서 옳지 않다. 게다가 외국 비상장주식에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에 따라 소재지국의 세법상 평가 또는 감정평가가 허용된다. 원심판결 이 유는 ‘소재지국의 세법상 평가 또는 감정평가와 관계없이 외국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액 을 시가로 볼 수 있다’라는 뜻으로 잘못 읽힐 수 있다. 5. 보충적 평가방법과 제6호 방법 가. 원심판결 이유의 문제 원심판결은 외국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보았다. 이러한 원심 판결 입장은 ‘외국 비상장주식에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제6호 방법에 해당한다’ 라는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해석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옳지 않다. 첫째, 정상가격 제도의 제6호 방법은 정상가격 산출 과정이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 어 합리적으로 인정될 때 쓰일 수 있다. 그런데 국내 비상장주식과 외국 비상장주식이 같다 고 보기는 어렵다. 다른 나라의 경제 상황이나 비상장주식 평가 제도가 우리나라와 다르기 때 문이다.72) 외국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둘째,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은 외국 비상장주식에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 71)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5646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43226 판결;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4두14228 판결; 조세심판원 2020중0939 결정(2021. 11. 4.); 조세심판원 2019 서3406 결정(2020. 12. 1.). 72) 예컨대 미국 재무부 규칙 Treasury Regulations §§ 20.2031-2(f), 25.2512-2(f)에 따르면, 순가치(net worth), 장래 수익력(prospective earning power), 배당지급능력(dividend-paying capacity), 영업 권(goodwill), 산업 전망 등을 고려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미국 법원은 사례에 맞게 경영권 프리미엄과 할증률을 정할 뿐 아니라, 소수지분과 비시장성 할인을 허용한다. 일본과 영국은 지 분율에 따라 할인율을 적용한다. 김범준, “해외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조세학술 논집(제39집 제1호), 한국국제조세협회(2023. 3.), 191∼1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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