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외국 비상장주식의 역외 현물출자와 세법상 평가 - 473 - 이 적당한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을 허용한다. 대법원과 조세심판원은 ‘외국 비 상장주식에 순손익가치환원율 또는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 단하였다. 이러한 입법과 사례에 비추어 보면, 외국 비상장주식에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 하는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법원이 위와 같은 내용을 검토하였더라면, 외국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을 곧 법 인세법상 시가로 인정하는 판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두21373 판결(이하 ‘IPIC 판결’) 및 라인 판결 여기서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2호 및 IPIC 판결을 살펴본다. 원심판결에 나타나지 않으나, 원심법원이 IPIC 판결을 근거로 삼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IPIC 판결은 법 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국내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을 정상가격으로 인 정하였다.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2호는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 사이의 국내 비상장 주식 거래에서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과세는 국내 비상 장주식 거래의 정상가격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 비상장주식의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으면, 상증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위와 같은 입법 태도는 외국법인 사이의 거래 대상이 국내 비상장주식임을 고려한 것이다. IPIC 판결은 위 규정에 따라 국내 비상장주식에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과세처분의 적법성 을 긍정하였다. 요컨대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2호 및 IPIC 판결은 국내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액 이 정상가격으로 취급되는 상황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IPIC 판결을 이유로 보충적 평가방 법을 외국 비상장주식에 관한 제6호 방법으로 볼 수는 없다. 라인 판결 역시 IPIC 판결처럼 국내 비상장주식에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사례이므로, 원심판결 이유의 근거가 아니다. 6. 이 사건 판결의 한계 이 사건 판결은 원심판결 이유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대법원이 원심 판결 이유를 검토하였는지를 알기 어렵다. 그런데 하급심판결의 결론이 맞더라도 이유가 적 절하지 않을 때,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를 지적한다.73) 그러나 이 사건 판결은 원심판결을 73) 예컨대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두54065 판결과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두533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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