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판례평석 - 474 - 인용하였을 뿐이고, 적절하지 않은 판단 이유를 따로 지적하지 않았다. 결국 대법원도 앞서 살펴본 원심판결의 오류를 심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 사건 판결에서 원심판결의 오류를 심리 및 지적하였어야 한다. 원심판결 이 유는 ‘외국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라거나 외국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이 제6호 방법에 해당한다’라고 잘못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 이 원심판결 및 이 사건 판결의 한계이다. Ⅵ.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해석 방향과 개선 방안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한계 원심판결이 이 사건 수령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본 까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문구 때문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는 내 국법인의 자산에 관한 시가가 명확하지 않을 때 자산의 소재지에 관계없이 보충적 평가방 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보았듯이 보충적 평가방법은 국내자산을 전제한 것이다. 그리하여 위 규정의 문구를 그대로 해석·적용하면, 외국 비상장주식과 같은 국외재 산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 아래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석 방향 및 입법 방안을 검토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해석 방향 가. ‘준용’의 뜻과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는 거래 대상을 평가할 때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상증세법 조문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첫째 방법은 법인세법 시 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준용’을 해석의 근거로 삼는 것이다. ‘준용(準用)’은 어느 조문 을 수정하여 그 적용 대상과 비슷한 대상에 작용하도록 하는 입법 기술이다.74) 또한 준용 규정을 둔 법령은 규율 사항의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에서 작용한다.75) 74)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2025. 12.), 803쪽. 75)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371 판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