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비상장주식의 역외 현물출자와 세법상 평가 - 475 - 한편 외국 비상장주식을 국내 비상장주식과 비슷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하여 외국 비 상장주식에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면, 객관적 교환가치의 왜곡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 다. 따라서 외국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은 보충적 평가방법의 성격 에 어긋난다. 요컨대 외국 비상장주식은 (보충적 평가방법이 아니라) 상증세법 시행령 제58 조의3 또는 국조법상 정상가격 제도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나. 체계적·합목적적 해석의 필요성 (1) 체계적·합목적적 해석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 둘째 방법은 관련 규정을 체계적·합목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체계적 해석은 관련 법 령의 체계와 구조를 고려하는 해석 방법이다.76) 합목적적 해석은 관련 조문의 취지와 목적 에 맞도록 해석하는 것이다.77)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체계적·합목적적 해석은 여러 조문들 의 해석으로써 그 의미를 명확히 밝혀야 할 때 허용된다. 특히 체계적·합목적적으로 해석하 지 않아 잘못된 결론에 이르거나 해석상 문제가 생기면, 체계적·합목적적 해석을 적용하여 야 한다.78)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상증세법 조문을 준용 하도록 정하면서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을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은 국외자산에 관한 평가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령 체계 에 비추어 보면, 국외자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때에는 상증세 법 시행령 제58조의3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외국 비상장주식에 곧바로 보 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은 국외자산에 보충적 평가방 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의 적정성’을 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 미 보았듯이 위 요건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국외자산을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음’ 을 고려한 것이다.79) 이러한 입법 목적에 맞도록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를 해석하려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앞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을 외국 비상장주식에 적 용하여야 한다. 76) 대법원 2000. 5. 30. 선고 98두18015 판결. 77)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08두150 판결. 78)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9두56333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두2781 판결. 79) 재정경제부(2000), 앞의 책, 3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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