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판례평석 - 476 - (2) 체계적·합목적적 해석과 정상가격 제도 앞서 살펴본 체계적·합목적적 해석의 당위성은 정상가격에서도 같다. 국조법의 정상가격 제도는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 또는 상증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보다 우선적으 로 국제거래에 적용되기 때문이다.80)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 대상인 국제거래에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면, 평가액의 왜곡 문제가 일어난다. 이는 납세자와 우리나라 과세관청 사이의 소송 또는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의 과세권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요컨대 국외자산 또는 국제거래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할때에는 체계적·합목적적 해석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외국 비상장주식의 법인세법상 시가가 다투어 지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및 국조법의 정상가격 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하 여야 한다. (3) 체계적·합목적적 해석과 비비안 판결 이미 설명하였듯이 비비안 판결의 불균등감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의 적용 대상이었 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미국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 한편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은 위 제2호에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도 비비안 판결은 ‘피고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의 적용 요건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라는 이유로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요컨대 대법원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평가방법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였다. 비록 비비안 판결에 명확히 나타나지 않으나, 이러한 입장은 체계적·합목적적 해석을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3. 법인세법 시행령의 개정 방안 가. 입법론의 필요성과 방향 앞서 보았듯이 외국 비상장주식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때에 는 ‘준용’의 뜻 및 체계적·합목적적 해석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이 이를 명확히 밝히기 전에는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다툼이 있을 수 있다. 국외재산 평가의 불확실성 을 막으려면,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0) 국조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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