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비상장주식의 역외 현물출자와 세법상 평가 - 477 - 개정 논의의 첫째 쟁점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개정 방향이다.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89 조 제2항 제2호의 문제는 국내·국외자산 평가 제도의 체계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내자산은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 대상이나, 국외자산의 평가 제도는 다시 두 가지로 나 뉜다. 먼저 내국법인과 다른 내국법인 사이의 국외자산 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의 적용 대상이다. 이때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에 따라 국외자산을 평가하여야 하고, 보충 적 평가방법의 적용이 적절한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국조법 제4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사유를 갖춘 국제거래 역시 (정상가격 제도가 아니 라)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의 대상이다.81) 이 경우에도 상증세법 시행 령 제58조의3이 적용된다. 다음으로 위와 같은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국외자산은 국조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정상 가격 제도에 맞게 평가되어야 한다. 이때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계산한 값이 국외자산 의 평가액이다. 요컨대 법인세법 시행령의 개정 방향은 국내·국외자산 평가 제도의 체계에 맞도록 관련 조문을 고치는 것이다. 나. 시가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의 체계 및 개정 대상 조문 둘째 쟁점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어느 조문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이다. 이를 검토하려 면, 외국 비상장주식의 시가에 관한 조문을 살펴보아야 한다. 예컨대 외국 비상장주식의 역 외 현물출자에 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 (나)목이다. 위 (나)목은 다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시가’ 개념을 따르고 있고, 위 ‘시가’의 산정 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정해 져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의 일부이다. 그런 데 외국 비상장주식의 역외 현물출자와 같은 거래는 원칙적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가 아니라 정상가격 제도의 적용 대상이다. 그렇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가 아니라 ‘시가’ 개념의 출발점인 같은 81) 국조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를 적용하는 국제거래는 ①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 (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제외)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②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하거나 현물출자를 받는 경우 또는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③ 출연금을 대신 부담 하는 경우, ④ 그 밖의 자본거래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 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비비안 판결은 ④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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