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판례평석 - 478 -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라)목을 개정하여야 한다. 특히 그 제목(‘재산가액의 평가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는 재산가액 평가에 관한 일반 규정이다. 결 국 국내·국외자산 평가 제도의 체계에 맞도록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라)목 을 개정하는 것이 맞다. 한편 국조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사유가 있으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가 예외적으로 국외자산에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대비하려면, 법인세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를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개정안 구체적인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라)목을 ① 취득 재산이 국내자산인 경우, ② 취득 재산이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의 적용 대상인 국외자산인 경우, ③ 취득 재산이 정상 가격 제도의 적용 대상인 국외자산인 경우로 나눈다. ①의 경우에는 현행 조문처럼 법인세 법 제52조의 시가 및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면 된다. ②의 경우에는 상증세법 시 행령 제58조의3에 따라 국외자산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의 경우에는 국조법 제8조의 정상 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한다. 개정 방안은 아래 표와 같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개정 방안] 현행 개정안 제14조(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취득한 재산 중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 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라. 그 밖의 경우: 취득 당시 법 제52조에 따른 시 가(이하 “시가”라 한다). 다만, 제88조 제1항 제8호 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취득한 재산 중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 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라. 그 밖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가액 1) 국내자산: 취득 당시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이 하 “시가”라 한다). 다만, 제88조 제1항 제8호 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 다. 2) 국외자산이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국제조세조 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4조의 적용 대상인 경우: 취득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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