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비상장주식의 역외 현물출자와 세법상 평가 - 479 - 다음으로 위와 같은 개정안에 맞추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을 정비한다.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서는 ① 국내자산 또는 ②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가 적용 되는 국외자산에 관한 평가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제2항 제1문에서 현행 조문처럼 국내 자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 대상으로 삼되,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가 적용되는 국외자 산에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을 적용하도록 제2문을 새로 만든다. 개정 방안은 아래 표 와 같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개정 방안] 현행 개정안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 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 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 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 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하 생략)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 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국내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시 가가 불분명한 국외자산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 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 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 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 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하 생략) 현행 개정안 라 평가한 가액 3) 그 밖의 국외자산: 취득 당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 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 한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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