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판례평석 - 480 - Ⅶ. 결 론 이 글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피고는 이 사건 출자주식의 정상가격을 계산하기 위하여 제6호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와 같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은 적절하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출자주식의 장부 가액(취득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본 것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맞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아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위적 처분사유의 부당성을 지적하였을 뿐 아니라, 외국 비상장주 식의 정상가격 산출에 관한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둘째, 피고는 이 사건 출자주식의 양도금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현물출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였다. 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이 사건 수령주식의 취득가액인 시가에 맞게 이 사건 현물출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피고의 예비적 처분사유는 판례에 어긋날 뿐 아니 라, 피고는 이 사건 수령주식의 시가를 증명하지 못하였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판결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셋째, 원심판결은 이 사건 수령주식에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 다음, 이 사건 수령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보충적 평가방법 은 국내 비상장주식을 위한 제도이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이 국외재산의 평가방법 을 따로 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과 조세심판원은 그동안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외국 비 상장주식의 평가를 위법하다고 보았다. 원심판결 이유는 위와 같은 법령 체계 및 사례를 고 려하지 않은 것이어서 옳지 않다. 나아가 이 사건 판결은 원심판결의 오류를 심리하거나 지 적하지 않았다. 넷째, 이러한 문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문구에서 생겼다. 위 규정 은 자산의 소재지에 관계없이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려 면, 위 규정을 준용의 뜻에 맞게 체계적·합목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외국 비 상장주식에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및 국조법상 정상가격 방법을 적용하도록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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