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第10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3. 11. 5.) 33 ○부동산등기규칙 제 72 조 1. 자격자 대리인(자격자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신청에서 해당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이 신청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 자 또는 그 대리인.)과 면담한 일시, 장소 및 그 상황 2. 자격자 대리인이 신청인의 성명을 알고 해당 신청인과 면식이 있을 때 는 해당 신청인의 성명을 알고 해당 신청인과 면식이 있다는 취지 및 그 면 식이 있게 된 경위 3. 자격자 대리인이 신청인의 성명을 알지 못하거나 해당 신청인과 면식 이 없을 때는 신청 권한을 가진 등기 명의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신청 인으로부터 제시 받은 다음에 열거하는 서류의 내용 및 해당 신청인이 신청 권한을 가진 등기 명의인이라고 인정한 이유 1호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명서 등 (얼굴 사진 첨부 증명서) 2호 국민건강보험증 등 (얼굴 사진이 첨부되지 않는 증명서 2점 이상) 3호 전 호에 열거하는 서류 중 1점 이상 및 관공청에서 발행되거나 발급 된 서류,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해당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이 기재된 것 중 1점 이상의 제시를 요구하는 방법 제1호 및 제2호에 열거하는 서류 및 유효기간 또는 유효기한이 있는 제3호에 열거 하는 서류의 경우에는 자격자 대리인이 제시받는 날에 유효한 것에 한한다. 일본의 부동산등기법 제 160 조에는 '허위 등기 명의인 확인 정보를 제공한 죄'로서 '제23조 제4항 제1호 (제16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정보 제공을 하는 경우에 허위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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