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第10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3. 11. 5.) 35 본인 확인 내용과 서식은 일본 부동산등기법 제 23 조 제 4 항 제 1 호의 본인 확인 정보제공과 같은 것인가? (1)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작성하는 매매계약서를 그대로 등기원인증명 정 보로서 등기소에 제출하고 있는가? 아니면 별도로 사법서사가 작성한 매도 증이나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가? (2) 만약 사법서사가 작성한 별도의 매도증(또는 매매계약서)을 작성한 경 우, 사법서사가 매도증 등에 본인 확인을 했다는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발생하지 않는가? (3) 만약 매도증을 작성한 경우, 등기 신청 시 매도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가? 4. 본인 확인 내용 및 서식에 대하여 다르다. 본인 확인 정보의 양식은 별지 2 와 같다. 5. 일본에서의 등기원인증명 정보 및 매매계약서 취급에 대하여 (1) 대부분의 경우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작성하는 매매계약서를 등기소에는 제출하지 않고 사법서사가 작성한 등기소 제출용 등기원인증명 정보(별지 3)를 제출하고 있다. 이유는 매매계약서가 통상 대금 전액 지불을 조건으로 해서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 조건이 성취되었는지 여부를 별도 서면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 는 등 등기관의 원활한 심사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사법서사가 작성한 서면에 계약 당사자가 다시 서명 등을 한 등기소 제출용 등기원인증명 정보에 의해 등기 신청이 되 고 있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