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64 第3主題 法務士와 行政士의 業務範圍의 差異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다음의 서류의 작성 가.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 종 서류 2.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으로 개인(법인을 포함한다. 이 하 이 호에서 같다) 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다음의 서 류를 작성하는 일 가. 각종 계약·협약·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나.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 명하는 각종 서류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 는 일 4.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 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5. 행정 관계 법령 및 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6.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 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 3) 행정사가 아닌 사람의 금지사항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사의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하며,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행정사법 제3조). 행정사가 아닌 자가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1호) 행정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행정사법 제3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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