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66 第3主題 法務士와 行政士의 業務範圍의 差異 4) 행정사의 자격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행정사 자격이 있다(행정사법 제5조). 시행 1995.2.5. 행정사법 전부 개정시에 행정사 시험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일정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시험의 전부 면제 도는 일부 면제를 하여 주었으나, 2013. 1.1. 개정시에는 이를 개정하여 경력직공무원에 대 하여 시험의 일부만 면제하여 주도록 하였다. 그러나 2013.1.1. 시행된 개정법률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전부터 공무원으 로 재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행정사 자격시험에 대하여는 뒤에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5) 행정사의 업무신고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고(행정사법 제25조 제1항),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 기준을 갖추어 신고(이하 "업무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행정사법 제10조 제1항). 행정사는 행정사 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소를 하나만 설치할 수 있으며)법 제14 조 제1항), 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행정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소속 행정사의 수를 넘지 아니하는 범 위에서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행정사법 제14조 제2항). 6) 행정사의 권리의무 가) 행정사의 권리 행정사는 업무를 위임한 자로부터 보수를 받으며(행정사법 제19조 제1항), 행 정사와 그 사무직원은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 도 위임인으로부터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反對給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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