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68 第3主題 法務士와 行政士의 業務範圍의 差異 받지 못하나(행정사법 제19조 제2항), 그 보수에 대하여는 어떤 규제도 없으며 위임인과 계약으로 정한다. 행정사는 사무직원을 둘 수 있는 바(행정사법 제18조 제1항),그 사무원은 행정 사법 제6조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하나(행정사법 제18조 제3항), 그 채용은 행정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행정사는 자신이 행한 업무에 관련된 사실의 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행 정사법 제20 제1항, 행정사법시행령 제21조). 나) 행정사의 의무 행정사법상 행정사의 의무 중 중요한 것으로는 위임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법제21조 제1항), 손해배상책임(법 제21조 제2항), 금지행위(법 제22조), 비 밀엄수(법 제23조), 업무처리부 작성 보관(법 제24조), 교육(제25조 제3항) 등이 있다. 7) 행정사의 지도 감독과 업무정지 가) 지도감독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은 행정사에 대한 감 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행정사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 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 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행정사법 제31조 제1항). 나) 업무정지 행정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은 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행정사법 제32조 제1항). 다만 업무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 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행정사법 제32조 제3항).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두 개 이상의 사무실을 설치한 경우 2. 제17조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