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70 第3主題 法務士와 行政士의 業務範圍의 差異 3.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임인으로부터 보수 외에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 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를 받은 경우 8) 행정사협회 행정사는 행정사의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행정사제도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으며(행정사법 제26조 제1항),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행정사법 제26조 제2항). 협회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안전행정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행정사법 제26조 제3항),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행정사법 제28조). 협회는 안전행정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바(행정사법 제29조 제1항), 안전행정부 장관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 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 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협회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업무상황과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행정사법 제29조 제2항). 9) 자격취소 안전행정부장관은 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며(행정사법 제30조 제1항), 행정사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 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행정사법 제30조 제2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3.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업무정지 기간에 행정사 업무를 한 경우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사가 법 제30조 제1항에 저촉될 경우에 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그 행정사의 자격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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