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72 第3主題 法務士와 行政士의 業務範圍의 差異 10) 벌칙 등 가) 벌칙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행정사법 제3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행정사법 36조 제2항). 행정사법 제36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행정사법 제36조 제3항). 행정사의 사무직원이 행정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행정사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행정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 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행정사법 제37조). 나) 과태료 행정사법 제3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행정사법 제38조 제1항). 행정사법 제3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행정사법 제38조 제2항).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 장등이 부과·징수한다(행정사법 제38조 제3항) 다. 법무사제도와 행정사제도의 차이 이상에서 법무사제도와 행정사제도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는 바 양 제 도의 차이를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1) 업무개시요건 법무사자격이 있는 자가 법무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하나,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주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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