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93 다. 2002년 사법서사법 개정 시 간이재판소 소송금액이 90만 엔 이었다가 현재 140만 엔으로 증가하였는데 향후 소송금액이 증가할 가능성은 있 는 지, 그리고 증가한다면 어느 정도 금액까지 예상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소액소송은 일본 간이재판소의 소송물 가액보다 그 금액이 높습니다. 우리 법무사에게 소액소송의 대리권이 주어질 경 우 소액사건 중에서도 일정한 소가 이하의 사건의 경우에만 대리권이 주어지도록 하여야 하겠는지를 참고 하기 위해서입니다. A. 사법서사법의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요즘 사법서사법 개정이 논의되 고 있는데, 개정의 주안점은 사명 규정 창설과 징계 제도 정비이며, 여 기에 간이재판소 대리권 확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판소법에서도 간이재판소의 사물 관할을 높이자는 논의는 없습니 다. 변호사회에서는 간이재판소의 제2 지방재판소화를 이유로 반대가 있습니다. 라. 간이재판소 사건에 대해 사법서사에게 대리권이 부여됨에 따라 간이사 건에 대한 소송상화해, 독촉, 민사보전, 강제집행, 민사조정절차의 대리 도 모두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이재판소 소송대리 판 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할 때 항소장의 작성제출 시에도 사법서사가 대 리인 자격으로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항소장 작성 제출 시부터 대리권 은 없고 본인 소송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간이 재판에 대한 재심청구도 사법서사가 대리인 자격으로 하고 있는지요? A. 사법서사의 대리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