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95 사법서사법 발췌 (업무) 제3조 사법서사는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의 의뢰를 받아 다음과 같은 사무를 실시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단, 1부터 5 및 8은 생략) 6. 간이재판소에서의 다음과 같은 절차에 대해 대리하는 것. 단, 상소 제기(본인이 대리인으로서 절차에 관여하고 있는 사건의 판결, 결정 또는 명령에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 재심 및 강제 집행에 관한 사 항(마에 제시하는 절차는 제외)에 대해서는 대리할 수 없다. 가. 민사소송법(1996년 법률 제109호)의 규정에 의한 절차(나에 규정하 는 절차 및 소송 제기 전의 증거 보전 절차는 제외한다)로, 소송의 목적 가액이 재판소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 지 않는 것 나. 민사소송법 제275조의 규정에 의한 화해 절차 또는 동 법 제7편의 규정에 의한 지불 독촉 절차로, 청구의 목적 가액이 재판소법 제33 조 제1항 제1호에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 다. 민사소송법 제2편 제4장 제7절의 규정에 의한 소송 제기 전의 증거 보 전 절차 또는 민사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로, 본안 소송의 목적 가 액이 재판소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 라. 민사조정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로, 조정을 요구하는 사항의 가액이 재판소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 마. 민사집행법 제2장 제2절 제4관 제2목의 규정에 의한 소액 소송 채 권 집행 절차로, 청구 가액이 재판소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정하 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 7. 민사에 관한 분쟁(간이재판소에서의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한 소송 절 차 대상이 되는 것에 한함)으로 분쟁의 목적 가액이 재판소법 제33 조 제1항 제1호에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에 대해 상담에 응하거나 중재 사건 절차 혹은 재판 외 화해에 대해 대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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