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16 第 3 主題 司法書士 를 둘러싼 日本 의 時事問題 와 關聯 하여 이 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 여 주거생활을 질을 높인다는 목적 하에, 빈집 중에서도 개발이 어려워 방치 될 우려가 있는 소규모주택의 정비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시장 또 는 군수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 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하여(미분양주택은 제외), 빈집을 개 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는 빈집정비사업과 노후·불 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 구역(街路區域)에서 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② 각 지자체 별 빈집대책 정부와 별도로 각 지자체 별로 빈집을 살리기 위한 노력도 진행되고 있는 바, 그 사례로는 서울시가 2015년부터 빈집을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한 후 주거 취약계층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빈집 살리기’ 사업을 벌이고 있고, 전주 시는 올해 초부터 빈집을 리모델링해 주거취약계층(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전주형 사회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⑸ 빈집문제와 법무사 업무 빈집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재개발·재건축, 임대차나 매매계약에 따른 등기 업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러한 업무는 통상의 법무사업무 범주에 속하는 일이고, 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특별히 법무 사의 업무에 관련된 규정은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빈집문제 로 인하여 법무사업무에 직접적인 큰 영향은 없는 듯하다. 하지만 향후 대규 모로 빈집정비사업이 진행되면서 그 시행과정에서 ‘위 법 제5조 제1항 제3호 의 빈집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현황의 실태조사’ 등 법무사가 일부 업무에 관여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으므로 빈집 관련 각종 대책의 진행상황 등을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그 대비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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