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18 第 3 主題 司法書士 를 둘러싼 日本 의 時事問題 와 關聯 하여 나. 소유자불명토지문제 ⑴ 대한민국 등기제도 ① 등기부와 대장의 이원화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여 거래안전을 도모하는 공적 제 도이고, 대장은 부동산 자체의 사실적 상태 내지 현황을 파악하여 과세나 행 정목적에 제공하기 위한 것인바, 일본의 경우에는 등기와 대장을 등기부로 일 원화하여 법무성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등기부는 법원에서 대장은 대장소관청(시·군·구)이 관리하는 이원체계를 취하여 부동산의 표시는 대장을 기준으로 하고,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하며,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와 대장의 기재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양자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 에 대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② 등기당사자의 공동신청주의원칙 부동산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하고, 이 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서면 으로 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1항 ). 이는 실체관 계에 대한 공증 대신 양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게 하여 등기의 진정을 확 보하고자 함이다. ③ 부동산물권변동의 성립요건주의원칙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 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물권변동에 관하여 성립요건주의를 채택 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제187조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며, 다만 등 기하지 아니하면 그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성질상 등기가 불가능하거나 법 정책적 고려 등의 이유로 위 성립요건주의에 대한 특칙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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