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20 第 3 主題 司法書士 를 둘러싼 日本 의 時事問題 와 關聯 하여 ⑵ 대한민국 상속등기제도 ① 상속등기의무 규정 없음 우리 민법은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 상속인은 상속개시 된 때 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상속인은 상속이 있음 을 안 날로부터 3월 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997조, 제1005조, 제1019조). 또한 민법 제1022조는 상속인은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 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민법 제1013조 제1항에 의하여 공동상속 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 있고, 상속의 경우 에는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등기 없이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이 생기며, 달리 상속등기기한을 정하거나 상속등기를 의무화하는 법규정이 없다. 따라 서 상속인으로서는 당장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할 목적이 아닌 한 굳이 상 속등기를 서두를 필요가 없는 것이다. ② 상속취득세와 상속세의 기한 내 신고 및 납부의무 우리 세법 상 상속취득세와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 터 6개월(단, 국내 비거주인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도록 하 고 있고(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제4항), 위 기한 내에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사실상 상 속등기의 강제수단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상속취득세나 상속세는 공동상속 인 연대납부의 규정으로(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인하여 공동상속인 중 1 인이 납부하여도 무방하므로, 상속취득세와 상속세만 미리 납부하고 상속등기 는 미루는 사례도 많다. ⑶ 소유자 불명 토지 실태 우리나라 정부의 공식통계 중 가장 최근 통계인 2012. 11. 1.기준 전국 토지면 적은 100,188㎢이며, 그 중 민유지,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 법인, 비법인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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