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24 第 3 主題 司法書士 를 둘러싼 日本 의 時事問題 와 關聯 하여 ⑹ 소유자불명토지 관련 법적 제도 ① 민법상 취득시효제도 우리 민법은 2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점유취득시효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 기한 자가 1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기부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다 (민법 제245조 제1항, 제2항). ②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등기제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한시법으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서류 등 그 요건 미비 로 소유권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소유자를 구제하고 있다. 이 법은 대부분 일정 자격의 2명의 보증인이 해당 토지를 현재의 소유자가 어떤 경위로(매매 나 증여 등)로 취득하였음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는 보증서를 첨부하여 등기 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에 의한 허위보증의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보증인으로서는 나중에 형사책임문제가 거론될 수 있고,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말소될 수 있으므로 보증인은 자신이 직접 정확히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만 기재하 도록 하여 진실성을 담보하고 있다. ③ 무주부동산의 국유화 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국유재산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총괄청(기획재정 부장관)이나 관리청이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 후, 이 공고기간 내 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소유자등록을 하여 국유재산으로 취 득한다. 또한 상속인이 없는 재산이나 부재자 재산으로 권리승계자가 없는 재산은 민법 규정에 의한 일정한 절차를 거쳐 국가에 귀속한다(민법 제22조, 제10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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