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30 第 3 主題 司法書士 를 둘러싼 日本 의 時事問題 와 關聯 하여 하고 있으며, 주민 또는 국민들의 반응이 좋다는 판단 하에 지속적으로 위 사업은 확대시행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사업시행결과 상속인조사과정 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부 등 관계서류를 검토할 수 있는 한자에 능통하 고 상속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사인력의 확보와 조사결과 나타난 상속 인 수가 많아 상속등기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자체의 분석이 있기 때문에 위 사업이 좀 더 확대된다면 법무사가 위 사 업에 적극 관여할 여지가 많아 보이며, 따라서 이에 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외국인의 대한민국 토지구입문제 가. 외국인 토지소유실태 ⑴ 외국인의 범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조는 부동산 취득 시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 등’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 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인 법인 또는 단체,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 고 있지 아니한 자인 법인 또는 단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 람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 상이나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외국 정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를 규정하고 있다. ⑵ 외국인의 토지소유현황 ① 2016년도 2분기 기준 대한민국 토지 중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면 적은 232,233,207㎡로, 여의도면적(약 290만㎡)의 80배에 해당한다. 외국인 소유 토지면적은 2011년도 187,118,437㎡, 2012년도 191,892,227㎡, 2013년 도192,820,622㎡, 2014년도 208,276,089㎡, 2015년도 228,268,958㎡로, 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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