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36 第 3 主題 司法書士 를 둘러싼 日本 의 時事問題 와 關聯 하여 ③ 부동산 취득 시 허가가 필요 없는 경우 외국인등이 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 리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 등기원인이 계약(상속 등)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다. 외국인 토지소유 증가의 원인과 부동산투자이민제 ⑴ 부동산투자이민제란 외국인이 투자대상국에서 법으로 지정한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를 일정 기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투자대상국에 거주할 권리 를 부여하는 제도로, 외국인투자를 늘려 지역경제 및 부동산시장을 활성 화하자는 취지의 외국인 투자유인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기준금 액 등의 기준에 따라 외국인이 정해진 지역의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경 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자격(F-2)를 부여하고, 투자 상태를 5년 동안 유 지하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영주자격(F-5)을 부여한다(출입국관리법 시행 령 제12조). 이 제도에 따라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지정된 부동산에 투자 를 하면 최초 3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거주할 수 있으며, 투자자 포함 배 우자 및 미성년 자녀도 거주자격을 부여받는다. 이 제도는 2010년 2월 1일 제주도 전역을 시작으로, 2011년에는 강원도 (대관령 알펜시아), 전라남도(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및 인천(영종지구, 송도 및 청라지구)이 추가되었고, 2013년에는 부산 내 2개 권역(해운대 관광리조트, 동부산 관광단지), 2016년에는 강릉 정동진 차이나드림시티 가 투자이민이 가능한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⑵ 하지만 제주도의 경우, 2010년 '부동산투자이민제'를 도입한 이후 외국인 의 제주도 토지취득은 2011년 말 952만㎡에서 2016년 8월 기준 2,26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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