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46 第 3 主題 司法書士 를 둘러싼 日本 의 時事問題 와 關聯 하여 『사법서사를 둘러싼 일본의 시사문제와 관련하여』에 관한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법제연구위원 김 선 엽 질문 1) ‘현재의 세금제도가 빈집을 철거하여 토지상태가 되면 중과세 되 는 구조’의 세율을 알려주십시오. 답변) 우리나라에서 재산세는 ‘과세표준(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 비율)×세 율’에 의하여 부과되는바, 2017년도에 주택(부속토지포함)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60%인 반면에, 토지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70%이며, 그 세율 또한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지가 주택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그 지상의 주택이 철거되어 나대지가 되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담하게 되어 주택이 남아 있을 때보다는 세금이 부담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다(지방세법 제110조, 제111조). 가. 토지의 세율 과세표준 세율 5,000만 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0만 원 + 5,000만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 원 초과 25만 원 + 1억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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