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157 비송 사건에서의 사법서사 역할과 지위에 대하여 ① 민사, 가사, 상사 등 비송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일본 사법서사의 역할과 지위는?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부회장 오자와 요시노리(Ozawa Yoshinori, 小澤 吉徳) 1. 비송 사건이란? 비송 사건이란 민사·상사의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국적인 권리 의무 확정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재판소가 통상적인 소송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단 한 절차로 처리하여 후견적인 판단을 하는 사건 유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송 사건에서 재판소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그 재량에 따라 미래를 향해 법률 관계를 형성합니다. 개인 간의 생활 관계 처리는 원칙적으로 각자 의사에 맡겨져 있지만, 국가 의 후견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사무나 청산 감독과 같이 일반인에게 영향이 많은 생활 관계를 감독하거나, 스스로 재산 관리나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후 견인, 재산 관리인, 유언 집행자 등을 선임·감독하거나, 또 예를 들어 친권자 지정이나 유산 분할과 같이 생활 관계의 새로운 형성에 대해 자발적인 협의 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의 처리 필요성 등입니다. 이러한 사항 중 연혁적 이유 내지 정책적 배려로 재판소의 관할로 판단되 고 있는 것이 비송 사건이며, 이러한 사건의 처리를 위해 일반법으로서 비송 사건 절차법(2011년 5월 25일 법률 제51호, 2013년 1월 1일 시행)이 제정되 어 있습니다. 이 비송 사건 절차법은 1898년에 제정된 구 비송 사건 절차법(1898년 법률 제14호)을 전면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새로운 법에서는 국민이 이해하기 쉽 도록 관할, 당사자 및 대리인, 심리 및 재판 절차, 불복 신청 등 절차의 기본 적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고, 참가, 기록의 열람 등사, 전화 회의 시스 템 등에 의한 수속, 화해 등 당사자 등의 수속 보장이 확충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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