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159 이 법률은 비송 사건의 절차에 대한 통칙을 정함과 동시에, 민사 소송 사 건, 공시 최고 사건 및 과태료 사건의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비송 사건은 일본 국내에 주소가 없을 때 등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재판소가 취급하고, 일본 국내에 거소도 없을 때 등에는 마지막에 살던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판 소가 취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동 법 5조). 비송 사건에서의 수속 대리인은 법령에 의해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 리인 외에, 변호사가 아니면 수속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단, 제1심 재판 소에서는 그 허가를 받아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수속 대리인으로 할 수 있 다고 되어 있습니다(동 법 22조). 따라서, 사법서사는 비송 사건에 대해서는 사법서사법 3조 4호의 재판소 제출 서류 작성 업무로서 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사 소송 절차와 비송 절차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⑴ 민사 소송 절차에서는 공개 구두 변론을 여는데 반해, 비송 사건 절차에 서는 구두 변론을 연다는 원칙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⑵ 민사 소송 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만을 재판소의 자료로 한다는 원칙(변론주의)을 채택하지만, 비송 사건 절차에서는 재판 의 기초 자료에 대해 필요하다면 재판소가 직권으로 탐지할 수가 있다. ⑶ 민사 소송 절차에서는 신중한 재판 형식에 의해 내려진 판결에 대해 불 복이 있을 때는 다시 항소, 상고라는 두 차례의 불복 신청을 인정받고 있 지만, 비송 절차에서는 간략한 형식에 의한 결정이 내려지고, 이에 대한 불복 신청도 항고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⑷ 비송 사건의 결정 내용에 대해서는 재판소의 재량 여지가 넓고 한 번 내 려진 결정도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취소하고 변경이 꽤 자유롭게 인정되 지만, 소송 사건의 판결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없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