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161 2. 사법서사와 비송 사건의 관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법서사는 비송 사건에 대해서는 사법서사법 3조 4호의 재판소 제출 서류 작성 업무로서 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앞서 설명한 대로 비송 사건이라는 것은 대부분 개인 간 생 활 관계 문제이므로, 생활 속의 법률가를 자인하는 사법서사에게는 지극히 접하는 경우가 많은 사건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사에 관한 후견인, 재산 관리인, 유언 집행자 등의 선임·감독, 친권자의 지정, 유산 분할과 같은 사건에서는 특히 대부분의 사법서사가 관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회사 비송 사건에 대해서도 상업 등기를 비롯한 중소기업 지원의 담당 자로서 접하는 경우가 많은 사건 유형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어느 사건 유형에서도 사법서사는 대리인으로서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관여율은 사법 통계에 의해서도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하, 사법서사가 취급하고 있는 비송 사건에 대해 간단히 보고합니다. 3. 차지 비송 사건에 대하여 차지 비송 사건이란 차지권의 법률 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임대인을 대 신하여 재판소가 통상적인 소송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단한 절차로 임차인 을 대신하여 차지인에 대해 지가나 승낙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소 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그 재량에 따라 미래를 향해 법률 관계 를 형성합니다. 구체적으로는, ・ 건물 구조 등에 관한 차지 조건 변경 신청사건(조건 변경 사건) ・ 증개축 허가 신청사건(증개축 사건) ・ 경매 또는 공매에 따른 토지 임대권 양수 허가 신청사건(공·경매 사건) ・ 임대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 허가 신청사건(양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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