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163 ・ 차지권 설정자의 건물 및 토지 임대권 양수 신청사건(개입권 사건) 등의 사건을 꼽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 임대차 계약에서 차지차가법에 의거하여 차지 조건 변경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들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여 미래에 걸쳐 계약 당사자의 이해 손실을 조정하고, 재판소가 임대인의 승낙을 대신하여 허가를 해 주는 등의 절차입니다. 차지차가법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규정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구 차지법 이 적용되던 시기(1992년 7월 31일까지)에 설정된 구 차지권에 대해서도 일 부(제18조)를 제외하고 적용됩니다. 관할 재판소는 차지 존재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재판소가 됩니다.(차지차가 법 제41조) 단,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간이재판소에 신청할 수 있 습니다. 신청이 수리되면 사건 심리 절차가 시작됩니다. 일반 사건과 달리 비송 사 건이기 때문에 심문 기일이 지정됩니다. 제1회 심문 기일은 1개월부터 2개월 미만의 날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고, 그 후에는 1개월 정도의 간격을 두고 기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화해를 알선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장기간에 걸친 신뢰 관계를 재판소의 결정이 아니라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 판소가 결정을 내려 해결하게 됩니다. 소송 사건은 종국적인 판단에 대해 판결이라는 형식을 채택하고 그에 대한 불복 신청은 항소·상고 또는 상고 수리 신청이라는 형식을 채택하지만, 차지 비송 사건은 결정이라는 간략한 형식의 재판에 의해 진행되고 그에 대한 불 복 신청은 항고라는 형식을 채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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