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165 한편, 사법 통계에 의하면 2015년도의 차지 비송 사건 수는 새로 접수된 사건이 330건으로 적기 때문에 사법서사가 관여하고 있는 사건도 지극히 적 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서사는 간이재판소에서의 대리인으로서 건물 명도 청구 사건이 나 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고, 본인 소송 지원으로서 지방재판소에서의 건물 명도 청구 사건에 관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지 차가에 관한 분쟁에는 이 비송 사건도 포함하여 폭넓게 관여 해 나가는 것이 시민에게도 유익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회사 비송 사건에 대하여 회사 비송 사건에도 여러 종류가 있으며, 이사회 회의록 열람 등사 허가 신청사건(회사법 제371조 제3항), 소수 주주의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사건 (동 제297조 제4항), 주식 매매 가격 결정 신청사건(동 제144조 제2항), 청산 인 선임 신청사건(동 제478조 제2항) 등이 있습니다. 사법서사는 이들에 대해서도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사법서사법 3조 4호의 업무로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사법서사는 상업등기 전문가로서 중소기업과의 관계가 많기 때문에, 특히 고문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소규모 법인으로부터 회사 비송 사건도 의뢰받고 있습니다. 일례로서 주식 매매 가격 결정 신청 사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양도 제한 주식의 주주 등은 주식회사에 대해 양도 제한 주식의 양도를 승 인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또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식회사 또는 그 지정 매입인이 해당 양도 제한 주식을 매입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 제136 내지 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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