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167 이에 대해 주식회사가 승인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했을 때는 해당 주식회사 또는 그 지정 매입인이 해당 양도 제한 주식을 매입해야 합니다. (동 제140조) 주식 매매 가격 결정 신청 사건은 재판소에 대해 이 양도 제한 주식 매입 시의 매매 가격 결정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재판소가 정한 금액이 매매 가격이 됩니다. 재판소가 관계자의 진술을 청취할 때, 심문 기일을 열어 관계자의 진술을 청취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회사법 제870조 2항 3호) 이것은 대립하 는 관계자에게 재판소에 대해 직접 구두로 주장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 입니다. 재판소는 신청이 있을 때는 해당 주식회사 등에 대해 신청서 사본을 송부 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회사법 제870조의 2 제1항) 이에 따라 해당 주 식회사 등에는 신청인의 주장에 반론할 기회가 확실하게 보장되게 됩니다. 재판소는 결정을 내릴 때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심리를 종결하는 날을 정하여 신청인 등에게 고지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회사법 제870조의 2 제5항). 이렇게 함으로써 주장 서면이나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심리 종 결일까지)가 명확해지고, 재판소는 심리 종결일까지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해서 판단하므로(만약 심리 종결일 이후에 자료를 제출해도 고려되지 않습니 다) 신청인 등으로서는 재판에 대해 예측을 하기가 쉬워집니다. 재판소는 심리를 종결했을 때는 결정을 하는 날을 정하여 신청인 등에게 고지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회사법 제870조의 2 제6항) 이렇게 함으로 써 신청인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등 재판 후의 대응에 대해 시간적인 예 측을 하기가 쉬워집니다. 한편, 주식 매매 가격 결정 신청 사건의 대부분은 화해에 의해 종료됩니다.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확정된 종국 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정해져 있습니다(비송 사건 절차법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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