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189 일본에서는 비송 사건이란 재판소가 합목적의 견지에 서서 재량권을 행사 하여 그 구체적 내용을 형성하는 사건이라고 해석되고(최대결 1965년 6월 30 일, 최고재판소 민사 판례집 제19권 제4호 1089항), 소송 사건이 민사 사법 작용에 속하는데 반해 비송 사건은 오히려 민사 행정 작용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송 사건으로서 한국과 거의 동일한 비송 사건 절차법, 외국 법인 등기 및 부부 재산 계약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해져 있지만, 일본에서 는 여기에 추가로 가사 사건 절차법 별표 1(별지 자료 참조)에 열거된 심판 사항이 그 대상으로 되어 있다. 1900년에 등기의 관할과 절차가 행정부인 법무국(법무성의 부국)으로 이관 되면서 등기 사건은 더 이상 비송 사건이 아니게 되었다. 3. 사법서사가 취급하는 비송 사건 일본에서의 비송 사건 중 사법서사가 관여하는 것은 그 대부분이 가사 사 건 절차법 별표 1에 열거된 사건들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취급이 많은 사건 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⑴ 성년 후견, 보좌, 보조 이들에 대해서는 각각의 개시 신청이나 그에 따른 보수 부여 신청을 가정 재판소에 한다. 성년 후견 제도의 각 사건 유형의 이용자 수는 모두 증가 추세에 있고, 2015년 12월 말일 시점의 이용자 수에 대해서는 후견 제도 전체적으로 약 20만 건이며, 그 내역은 성년 후견의 비율이 약 79.8%, 보좌의 비율이 약 14.5%, 보조의 비율이 약 4.6%, 임의 후견의 비율이 약 1.2%로 되어 있다. 성년 후견인 등과 본인의 관계에 대해서는 친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 및 기타 친족)이 성년 후견인 등에 선임된 경우가 전체의 약 29.9%, 친 족 이외의 제3자가 선임된 경우가 전체의 약 70.1%로 되어 있다. 2015년의 수치를 보면, 사법서사가 후견인 등에 선임된 사건은 9,442건으로, 친족을 포 함한 모든 관여자 중에서 그 수가 가장 많다. 따라서, 후견 제도에 따른 신 청서 작성 수도 당연히 사법서사가 가장 많이 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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