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191 성년 후견 제도에 관해서는 일본에서는 작년 5월에 성년 후견 제도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동 법에서는 제1조에서 ‘이 법률은 치매, 지 적 장애, 기타 정신상 장애가 있음으로써 재산 관리 또는 일상생활 등에 지 장이 있는 자를 사회 전체가 돕는 것이 고령사회에서의 아주 중요한 과제이 며, 또한 공생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 성년 후견 제도가 이러한 자들을 돕 는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용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성년 후견 제도 이용 촉진에 대해 그 기본 이념을 정하여 국가의 책무 등을 분명히 하고, 기본 방침 및 기타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성년 후견 제도 이용 촉진 회의 및 성년 후견 제도 이용 촉진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을 통해 성년 후견 제도 이용 촉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후견 제도 사건의 증가가 예상되고, 이에 대해 사법서사가 더욱 적극적으로 관여해 나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⑵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사건을 담당하기 때문에 사법서사 는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에 관한 사건을 수탁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많은 것은 상속 포기의 신고 수리 신청 사건이며, 또 상속 포기는 상 속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포기 신청을 할 때 상속 포기를 하기 위한 기간 연장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⑶ 유언 사법서사는 유언서 작성에 관한 사건을 많이 취급하지만, 유언에 관한 비 송 사건으로서는 유언의 검인이나 자신이 유언 집행자가 된 경우에는 유언 집행자에 대한 보수 부여 신청도 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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