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209 비송 사건에서의 사법서사 역할과 지위에 대하여 ③ 집행관이 담당하고 있는 각종 집행 사건에서 일본 사법서사의 역할과 지위는? ④ 한국의 사법보좌관이 처리하는 각종 사건에서 일본 사법서사의 역할과 지위는?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부회장 오자와 요시노리(Ozawa Yoshinori, 小澤 吉徳) 1. 소액 소송과 소액 소송 채권 집행에 대하여 ⑴ 소액 소송에 대하여 소액 소송은 민사 소송 중 60만 엔 이하의 금전 지불을 요구하는 소송에 대해 원칙적으로 1회의 심리로 분쟁 해결을 꾀하는 절차입니다. 즉시 해결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증거 서류나 증인은 심리일에 그 자리에 서 바로 조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됩니다. 법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재판관 과 함께 둥근 테이블(원탁)에 착석하는 형식으로 심리가 진행됩니다. 소액 소송은 1회의 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판결을 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 는 특별한 소송 절차입니다. 60만 엔 이하의 금전 지불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분할불, 지급 유예, 지연 손해금 면제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고, 소송 도중에 서로 논 의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판결서 또는 화해 내용이 기재된 화해 조서에 의거하여 강제 집행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소액 소송의 판결이나 화해 조서 등에 대해서는 판결 등을 내린 간이재판소에서도 금전 채권(급료, 예금 등)에 대한 강제 집행(소액 소 송 채권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 소송 판결에 대한 불복 신청은 이의 신청으로 한정됩니다(항소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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