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211 한편, 사법 통계에 의하면 2015년도의 소액 소송 사건 수는 새로 접수된 사건이 11,54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사법서사의 관여율은 통상 소송으로 이행한 경우를 포함하지 않은 기제사건 총 수 8,906건 중 원고에게 변호사 대리인이 취임한 경우 562건, 원고에게 사법서사 대리인이 취임한 경우 241건, 피고에게 변호사 대리인이 취임한 경우 247건, 피고에게 사법서사 대리인이 취임한 경우 2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소액 소송에 대해서도 사법서사보다는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취임하 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특히 피고 대리인의 취임 건수에서 사법서사가 극히 소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단, 비송 사건과 마찬가지로 사법서사가 서류 작성에 관여하고 있는 사건 에 대해서는 일절 사법 통계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가 당사 자의 대리인이 되어 있지 않은 사건 중 사법서사가 서류 작성이나 법률 상 담을 받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존재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정 수는 존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⑵ 소액 소송 채권 집행에 대하여 소액 소송 채권 집행은 소액 소송에 의해 취득된 채무 명의에 의한 금전 채권(예금 등)에 대한 강제 집행 절차입니다. 민사 집행법에 정하는 바에 따 릅니다. 대상이 되는 채무 명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액 소송의 확정 판결 ・ 가집행 선언을 내린 소액 소송의 판결 ・ 소액 소송에서 소송 비용 또는 화해 비용 부담 금액을 정하는 재판소 서기관의 처분 ・ 소액 소송에서의 화해 또는 인낙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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