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220 第 4 主題 非訟事件 에서 司法書士 役割 과 地位 에 關 하여 하고자 입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발표문에서는 차지조건 변경 사건, 증개 축 허가 신청사건, 경·공매에 따른 토지 임대권 양수 허가신청 사건, 임대차 권 양도 또는 전대 허가신청사건 등 다양한 사건이 있는데, 실제 사건통계는 차지권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사건수가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요? 그리고 이에 대하여 사법서사가 관여하는 사건은 통계상 나타나지 않으나, 새로 개정된 비송사건절차법에서 과거 일반적인 사건 외에 새로운 사건(예, 차지권의 양도나 임차조건의 변경 등 차지차가법상의 사건)에서는 사법서사 가 관여하는 것 보다는 변호사나 당사자가 직접 업무처리를 하는 경향이 있 는가요? ⑵ 회사 비송사건에 관하여 일본의 회사 비송사건은 한국의 회사 비송사건 유사합니다. 한국과 마찬가 지로 일본 사법서사도 상업등기의 전문가로서 중소기업과 관련을 많이 하고 또한 이러한 법인으로부터 사건도 의뢰받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일본에서는 중소기업단체나 그 유사한 기관과 사법서사연합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사법서사가 거래를 하며 영업을 하는 지요? 그리고 발표문에 주식매매 가격결정신청에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전문위원을 절차에 관여시킬 수 있다”는 규정(비송사건절차법 제33조)이 있는데, 여기의 전문위원은 어떤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요. 사법서 사도 전문위원으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⑶ 후견인, 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등의 선임·감독, 친권자의 지정, 유산 분할과 같은 가사사건에 관하여 먼저, 후견신청과 관련하여 일본에서도 후견개시심판청구권자로 “검사”를 두고 있는데(일본민법제7조), 일본에서 검사가 후견개시신청을 하는 사건이 있는지요? 있다면 어떠한 사례에서 검사가 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하였는지요? 그 사례를 설명 또는 자료를 제공해 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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