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229 『비송 사건에서 사법서사 역할과 지위에 대하여』에 대한 토론문에 대한 답변 이번에 표기 토론문에 대해 황정수 선생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것에 대단 히 감사를 드립니다. 아래에 선생님의 질문에 대응하는 형태로 답변을 드리므로 읽어 주시기 바 랍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답변 부분은 A) Ⅱ. 질문 내용 [발표 ①] 1. 민사, 가사, 상사 등 비송사건처리과정에서 일본 사법서사의 역할과 지 위는? [발표]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부회장 오자와 요시노리, Ozawa Yoshinori) 비송사건의 개념, 규정 내용에 대한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사법서사는 비 송사건에서 대리인으로 관여할 수 없으나, 서류작성 제출 등으로 업무에 관 여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의문 또는 궁금한 점에 대하여 발표자료 순서에 따라 질문을 하도 록 하겠습니다. ⑴ 차지(借地) 비송사건에 대하여 일본의 비송사건절차법은 오늘날 새로이 등장하는 비송사건유형에 대처하 고자 차지권의 양도나 임차조건의 변경 등 사건을 비송사건절차로 해결을 하고자 입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발표문에서는 차지조건 변경 사건, 증개 축 허가 신청사건, 경·공매에 따른 토지 임대권 양수 허가신청 사건, 임대차 권 양도 또는 전대 허가신청사건 등 다양한 사건이 있는데, 실제 사건통계는 차지권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사건수가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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