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231 그리고 이에 대하여 사법서사가 관여하는 사건은 통계상 나타나지 않으나, 새로 개정된 비송사건절차법에서 과거 일반적인 사건 외에 새로운 사건(예, 차지권의 양도나 임차조건의 변경 등 차지차가법상의 사건)에서는 사법서사 가 관여하는 것 보다는 변호사나 당사자가 직접 업무처리를 하는 경향이 있 는가요? A. 차지 비송 사건 수가 다른 사건에 비해 적은 이유에 대해서는, 그것에 관 해 언급하는 논고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혹시 존재할 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견이지만 차지 차가 관계에는 택지건물거래사가 개재하고 있 는 경우가 많다는 현황이 그 큰 요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사무소 에도 차지 차가 관계에 관한 상담은 일상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이른바 지주나 집주인은 차지 차가 관계 트러블에 대해 우선 관리를 의 뢰하고 있는 택지건물거래사와 상담하는 경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 담을 받은 택지건물거래사는 당사자 간에 개입하여 재판 외로 그 트러블 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판 외로 처리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만 사법서 사나 변호사와 상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⑵ 회사 비송사건에 관하여 일본의 회사 비송사건은 한국의 회사 비송사건 유사합니다. 한국과 마찬가 지로 일본 사법서사도 상업등기의 전문가로서 중소기업과 관련을 많이 하고 또한 이러한 법인으로부터 사건도 의뢰받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일본에서는 중소기업단체나 그 유사한 기관과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사법서사가 거래를 하며 영업 을 하는지요? 그리고 발표문에 주식매매 가격결정신청에서 법원은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위원을 절차에 관여시킬 수 있다”는 규정(비송사건 절차법 제33조)이 있는데, 여기의 전문위원은 어떤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요. 사법서사도 전문위원으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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