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237 ○ 분쟁 해결 지원의 추진 ① 재판 실무 세미나의 개최 2016년도에도 간이재판소 소송 대리 등의 재판 사무를 수탁하기 쉬운 환경 을 정비하기 위해 재판 업무에 관심은 있지만 첫발을 내딛지 못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재판의 구체적 사례를 소재로 실무상 고민 등을 소개함과 동시에 업무 완료까지의 절차에 대해 설명하는 ‘재판 실무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2015년도에는 서일본 지역 회원을 대상으로 개최했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동일본 지역의 홋카이도·도호쿠·간토·주부의 4개 블록회 회원을 대상으로 도 야마시 및 모리오카시의 2곳에서 개최하였다. 2016년도에는 2015년도까지의 ‘대부금 청구 사건’, ‘건물 명도 청구 사건’과 함께 새로운 과제로서 ‘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 및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작성하여, 전자는 도야마, 후자는 모리오카에서 사용하였다. 수강자 들로부터는 대체로 호평을 받았다. 그 중에는 “등기 절차 청구 소송을 1건 수임하였다”는 보고도 있어, 본 세미나가 회원들의 재판 사무 수탁 촉진에 일정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② 재판 업무에 관한 조사의 실시 재판 사무를 추진할 때는 회원이 담당하는 재판 사무 실태를 조사하여 현 상 및 추이를 파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2015년도에 이어 2016 년도에도 사법서사회를 통해 ‘재판 업무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단순히 데이터만 나열해서는 조사 결과를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2015 년도에 이어 민사 소송 사건 및 민사 조정 사건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그 래프화하는 등 ‘가시화’를 꾀하고 있지만, 채무 정리 사건의 감소를 고려하여 향후 집계 방법 등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③ 민사 조정 제도의 이용 촉진 최고재판소는 민사 조정 제도에 대해 다이쇼시대(1912-1926년) 이래의 대 개혁을 단행하여 이 제도의 기능 강화를 꾀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종전 과 같이 당사자 쌍방의 주장을 전달하고 제출된 해결안을 조정할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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