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239 아니라 사정 청취나 증거 자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합 리적인 해결안을 책정·제시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17조 결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분쟁 해결을 꾀하는 것이다. 이 민사 조정 제도의 기능을 강화함으 로써 소송 절차보다 유연하면서도 최종적인 분쟁 해결에 이를 가능성이 높 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민에게 친근한 법률가’로서 생활에 밀착된 법률 문제를 취급하는 사법서사에게는 향후 사안에 맞추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민사 조정 제도 기능 강화에 관한 이해를 높여서 적절한 이용을 촉 진하기 위해 2014년도에 도쿄에서 실시한 도쿄간이재판소 야기 미치오 판사 및 분쟁해결지원추진대책부 민사사건수탁추진워킹팀 가토 도시아키 부좌장 의 강의와 민사 조정 이용 방법 등에 관한 그룹 토론에 대해 2016년도에는 센다이시와 다카마쓰시의 2곳에서 이를 실시하였다(야기 판사의 강의에 대해 서는 DVD 시청). ④ 소액 재판을 대상으로 한 보수 지원 제도에 관한 지원 2012년도에 일반 민사 사건의 수탁 촉진과 그 보급을 위해 소송 금액이 소 액인 사건에 대해 보수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사법서사회에 대해 지원하 는 제도를 마련하여 2016년도에도 계속 실시하였다. 2016년도에 지원한 사법 서사회는 도쿄회·사이타마회·나가노현회·니가타현회·오사카회·교토회·효고현 회·오카야마현회·후쿠오카현회의 총 9개 회이며, 구마모토 지진이 있었던 구 마모토현회 등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2016년도의 지원 건수가 0건인 사법서사회도 있었다.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사법서사회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들 회가 지원한 총 건수는 62건, 지원 총액은 2,847,617엔 이며, 이에 대해 연합회의 지원 요령에 따라 대상이 되는 사건 수는 62건, 총액 2,736,017엔을 지원하였다. 상기 사건의 의뢰인 종류는 약 60%가 원고 이며, 소송물 가액의 평균은 약 25만 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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