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241 본 제도의 대상이 되는 소액 사건은 보수가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법 서사가 수임을 주저하는 사건이지만, 본 제도가 존재함으로써 지원 건수에 상당하는 수의 소위 ‘어쩔 수 없는 단념’을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2016년도 사법 통계에 의하면 민사 조정 사건에서의 사법서사 대리인 관여 사건 수는 370건 정도인 것 같으므로, 본 제도에 의해 지원한 사건 중 민사 조정으로 생각되는 것이 13건이어서 사법 통계상 약 3.5%나 인상 효과가 있 었다고 할 수 있다. ⑤ 보험 적용 등을 중심으로 한 교통사고 사건에 관한 연수회의 개최 신문 보도 등에 의하면 전국 간이재판소에서의 2013년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소 건수가 10년 전의 5배에 이르고, 그 이유가 자동차보험의 변 호사 비용 등 보상 특약 보급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이 변호사 비 용 등 보상 특약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이름 그대로 교통사고의 화해나 소송 등에 관한 변호사 비용에만 적용되는 보험이라고 생각되지만,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사법서사 등의 비용에 대해서도 커버되 고 있다. 또 요즈음 배상 액수의 고액화가 화제가 되고 있는 자전거 사고에 대해서도 자전거 사고 전용 보험뿐만 아니라 주택화재보험 등으로 커버할 수 있는 것도 있다. 그래서, 특히 간이재판소의 소송 사건이 다수를 차지하는 물손 사고 등에 대해 회원들의 수탁 추진을 꾀할 목적으로 후쿠오카시 및 오사카시의 2곳에 서 손해보험 대리점인 (주)업워드 하라다 고지 이사와 오사카회 다니 요시히 로 회원의 강의, 그들도 참가한 패널 토론 등, 보험 제도에 관한 지식과 물 손 사고 등의 재판 실무를 배우기 위한 연수회를 실시하였다. 이 연수회는 2015년도의 도쿄와 마찬가지로 참가 모집을 개시하자마자 바 로 정원에 도달한 것 등으로 보아 교통사고 사건이나 변호사 비용 등 보상 특약 등의 보험 제도에 관하여 많은 회원들이 대단히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