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253 성년 후견 제도가 발족된 후 15년이 경과하여 제도 이용이 진척되 지 않는 상황에 대해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는 공익사단법인 성년후견 센터 리걸 서포트 및 일본성년후견법학회 등과 검토를 해 왔습니다. 현황을 개선하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가정재판소나 소관 관청 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에서의 검토도 필요하기 때문에 예전부터 상기 관계 단체와 함께 이 2가지 법률의 제정을 요구해 온 것입니다. 법률 내용 등의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별지1. 성년 후견 제도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별지2. 성년 후견 사무 원활화를 위한 민법 및 가사사건절차법의 일 부를 개정하는 법률 별지3. 성년 후견 제도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부대 결의 ①의 질문에 대하여 별지 4 성년 후견 제도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이미지 그림’과 같음. ②의 질문에 대하여 별지 5 성년후견제도이용촉진위원회 위원 명부 기재 내용과 같음. ③의 질문에 대하여 2017년 3월 24일, 성년 후견 제도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 여 성년 후견 제도 이용 촉진 기본계획이 각의에서 통과되었습니 다. 향후 이 계획에 따라 관계 부처가 연계하여 종합적이고 계획적 으로 성년 후견 제도 이용 촉진 대책에 대응해 나가겠지만, 일본사 법서사회연합회는 지역 연계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서 협력하게 됩 니다. 구체적으로는 변호사나 사회복지사와 함께 시정촌에 의한 핵 심 기관 설치와 지역 연계 네트워크 정비를 위한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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