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255 ⑵ 비송사건에서 사법서사의 역할과 향후에 관하여 비송사건은 행정 절차적 측면이 강한 특성이 있다 하더라도 비송사건에서 도 사법서사가 대리권을 취득하면 당사자 대리인으로서 진술 또는 변론을 하며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발표문에서는 대리권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일본에서는 간이재판소의 민사사건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에서 사법서사의 대리권취득에 대하여는 입법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비송사건 업무영역 확대 추진을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계획하고 있는지요? ① 사법서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신고, 신청, 청구 등은 행정서 사의 업무이므로 사법서사는 취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법서사와 행정서사의 업무가 확고하게 구분되어 사법서사는 행정기관과 관련된 업무는 전혀 취급하지 않는지요? ② 사법서사는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등록세 면허세 납부는 대행이고, 그 대행업무에 대하여 보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등 록면허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해당관청에 등록면허세 신고는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나요? 아니면 사법서사가 위임장을 받아 신고하는지요? ③ 당사자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족관계증명서(호적등본) 등 발급신청 과 민법 법인설립등기를 위한 허가서 신청도 행정서사의 업무로 보아 이에 관하여는 사법서사는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지요? A.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사법서사가 관여하는 비송 사건 대부분이 가사사건절차법 별표 1에 열거된 사건이며, 그 중에서도 중심이 되는 것 이 성년 후견의 후견 개시 신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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