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257 성년 후견 사건에서는 신청서 작성만 의뢰받는 경우는 드물고, 사법서 사가 후견인 후보자로서 신청을 하고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대부 분입니다. 후견 개시 신청을 비송 사건으로서 이해한 경우, 신청서 작성 권한은 있지만 신청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가정재판소에 신청을 할 때는 신청인 을 보좌하는 형태로 동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년 후견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신청 행위 자체가 아니라 후 견인으로 선임되고 이후 장기간에 걸쳐 피후견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 에 있습니다. 또,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성년 피후견인의 거주용 부동산 처분에 대한 허가, 성년 피후견인에 관한 특별 대리인 선임, 성년 피후견 인 앞으로 배달된 우편물 등의 배달 촉탁 및 그 촉탁의 취소 또는 변경, 성년 후견인 또는 성년 후견 감독인에 대한 보수 부여 등의 사건에 대해 서는 후견인으로서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대리권의 존재를 고려할 필 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있어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에서는 금년도부터 후견제도 대책부를 만들고 후견 제도 이용 촉진과 지금까지 대응이 부족했던 미성 년 후견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후견 제도 추진에 노력해 나갈 생각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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